[입법예고2017.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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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엄용수의원 등 12인 2017-06-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8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20076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엄용수).hwp (20076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엄용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9%(20억원 초과분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서민, 중소상공인, 농어민 등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법인 등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몰을 연장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재 손금불산입금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세무조정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일시적 차이에 불과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항목에 대한 과세조정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조합법인의 경영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72조 본문에 규정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금·대손충당금 등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항목을 손금불산입금에서 제외하고자 함.
최근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서민층의 민생은 힘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서민층이 주거래 대상인 영세조합법인의 경쟁력도 같이 약화되고 있는 바, 영세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영세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층 등에 금융공급 여력을 더 확충하고자 함. 따라서 당기순이익 2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인하함(안 제72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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