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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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엄용수의원 등 12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63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엄용수).hwp (200763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엄용수).pdf

제안이유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현재까지의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2017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다.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6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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