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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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55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에서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18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 포함할 수 있는 산림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산림청장 등이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의 범위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하고, 자연휴양림 등에 체험ㆍ교육 시설로서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155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제9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각각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각각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라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로프체험시설”을 “로프체험시설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식물원”을 “식물원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산림작업장”을 “산림작업장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임업체험시설 및 로프체험시설”을 “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15조제5항, 별표 1의2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3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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