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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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8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됨에 따라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25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법」 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비(非)산림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제14조, 제20조).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한 자에 대한 벌칙(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 이하로 한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다. 산림치유지도사 결격사유의 범위를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함(제11조의2).

    라. 사유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1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11조의2제3항제3호 중 “금고”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된 자가”를 “부여된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이 조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받은”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받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을 받은”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제35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본문 중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제2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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