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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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5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이원적으로 관리되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관리 등을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각각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해양생명자원 및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생명자원 및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용어 변경(제2조 등)
    법률의 용어 변경에 맞추어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ㆍ정밀조사,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등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

    나. 외국인의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절차 보완(제7조제1항)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아닌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 관할수역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등의 공신력(公信力)을 확보함.

    다.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제14조제9항ㆍ제10항 및 제1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을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65호(2017.6.2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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