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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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85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유관설치자 등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송유관설치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485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자격과 직무범위는”을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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