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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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56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의무를 위반한 송유관설치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8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제5조제2항)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자 대리자(제5조제3항)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각각 하도록 함.

    다.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별표 2 제2호마목)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2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대통령령제28156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038호(2017. 6. 27.)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8156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법제처장

    □ 구분 : 관보 43쪽, 8,9행

    ◇ 정정전
    ⊙대통령령 제25156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정정후
    ⊙대통령령 제28156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156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 그 밖에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③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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