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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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7-06-27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606)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hwp (2007606)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명칭 역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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