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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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8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12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여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168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또는 해양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토석”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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