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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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4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포유류ㆍ바다거북 등의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을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5.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5.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그 밖에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제43조에 따라”로, “관람용ㆍ전시용”을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조난 또는 부상당한”을 “부상을 입거나 어구 등에 의하여 혼획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혼획(混獲)된 경우로서”를 “혼획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로, “3월”을 “48시간”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학술적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본문 중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를 “생태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가”를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로 한다.

    제63조의2를 제63조의3으로 하고,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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