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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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5호, 2016.12.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5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중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협약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제4조(기술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료를 면제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수산식품신기술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로 본다.
    제6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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