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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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6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제21조).

    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75조제1항제8호).

    라.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현행법에서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33조).

    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성능인증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제110조 및 제128조).

    사.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제126조 및 127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를 “해양환경관리(연구·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입”을 “유입·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유입방지시설”을 각각 “유입·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2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와”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로 한다.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8호 중 “계속하여 1년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로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을 “제1항제1호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제86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105조 중 “무상으로”를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로 한다.

    제1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 중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나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방지설비 및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이라 한다)”를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라 한다)”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을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 중 “검인”을 “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인”을 “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역관리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21조의 규정”을 “제121조제1항”으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으로 한다.

    제126조제1호 중 “기름을 배출한 자”를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로 한다.

    제127조제1호 중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름을”을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로 한다.

    제128조제1호 중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86조제1항”을 “제86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에”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에”로,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을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7호 중 “수거·처리한 자”를 “수거·처리하게 한 자”로 한다.

    제132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하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121조의 규정”을 “제121조제2항”으로 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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