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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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9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의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의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사업의 범위(제3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사용하도록 함.

    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시 첨부서류 간소화(제55조)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받는 자가 확인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별표 19 제2호나목 신설)
    폐기물의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배출률의 수준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률 대비 1.1배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1.1배 이상 1.3배 미만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2.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16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 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ㆍ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제39조제2항제7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72조제3항제2호 중 “유입방지시설”을 “유입ㆍ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하여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94조제4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 접수”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신고 접수”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로 한다.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제95조제1항제9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21조제1항”으로, “교육ㆍ훈련”을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으로 한다.

    별표 10 폐기물해양배출업란 제4호 및 같은 표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4호 중 “기술인력”을 각각 “기술요원”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 나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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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을 “않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부목(종전의 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21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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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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