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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3인
2017-06-26
국방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하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그런데 실제로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는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제2호다목 단서 및 제54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하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그런데 실제로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는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제2호다목 단서 및 제54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