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4600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제4조의4 신설)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을 고등교육기관의 명칭ㆍ종류ㆍ소재지 등 현황, 학생ㆍ교원ㆍ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나.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제4조의5 신설)
1)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조사기준일 이전에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4조의6 신설)
교육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하고, 교육통계조사 업무 등을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81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제4조의5(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제4조의6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