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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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2인 2017-06-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2007577)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hwp (2007577)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장차 민족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중대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먼저 해소되어야 함.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보육 제도 및 출산장려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무상보육 제도로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에 차별을 두고 있는 현행 무상보육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단가와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단가의 현저한 차이(만 0세 기준 보육료 종일반은 월 82만 5천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는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가정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 아이와 부모 간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이에,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일원화 한 ‘보육수당’ 조항을 신설, 부모에게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할 권리를 주고 만 5세까지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함(안 제34조 개정 및 제34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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