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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6-23
정무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기된 군지휘통신체계사업과 관련된 편의제공 및 뇌물수수 의혹 등과 같이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 취득 등의 비리행위는 국가 전반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나 군 특성상 이에 대한 적발이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방위사업법」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기된 군지휘통신체계사업과 관련된 편의제공 및 뇌물수수 의혹 등과 같이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 취득 등의 비리행위는 국가 전반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나 군 특성상 이에 대한 적발이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방위사업법」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