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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을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함에 따라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을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함에 따라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