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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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2인 2017-06-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6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54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0754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이 어릴 경우 총 4년이라는 기간의 제약 때문에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이전에 보호명령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이 4년이 지나더라도 성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약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이외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필요함.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제약의 예외를 둠(안 제51조제2항).
또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 업무수행 등을 방해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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