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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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6-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200754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hwp (200754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pdf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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