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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6-2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3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구조사(Exit Poll)를 실시할 때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온 선거인과 일반 통행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 보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시켜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50미터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구조사(Exit Poll)를 실시할 때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온 선거인과 일반 통행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 보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시켜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50미터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