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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