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7.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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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716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27~2020-12-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6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의 대상·기재 정보를 구체화하고자 전입세대 열람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실조사 자료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제3항 개정)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제1항 개정)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확인서비스 제공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안 제29조의2 신설)

 

1) 전입세대 열람 대상 및 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하도록 함.

 

2)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주민등록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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