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8.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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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8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10-28~2020-12-07

 

⊙교육부공고제2020-378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현행화하여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안 제6조의3)

 

다.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현행화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bluepoet7@korea.kr

 

- 팩스 : (044) 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 203 - 6246, 팩스 (044) 203 - 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격기본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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