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5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10-26~2020-12-0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65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온에서 침투성이 높아 목재류의 소독에 적합한 에탄디니트릴(EDN)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농약 약종인 수출입식물에 대한 방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가스농도측정기, 미량 가스검지기 및 방독면 등의 시설ㆍ장비 기준의 사용 약종에 EDN을 추가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추가된 사용 약제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국제 화학물질 분류체계(GHS)기준에 맞추어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의 통합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19.6월)함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 정도에 따른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물질의 분류를 5가지에서 4가지로, 급성환경유해성 물질의 분류를 3가지에서 1가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m9439@korea.kr, shn0518@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