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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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6~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시 도에서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법제50조제7항) 개정 공포(‘20.6.9)에 따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버스운전인력양성 사업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안 제21조의6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취지(버스운전인력양성), 국가가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실제로 공단은 이미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군인 및 경찰 운전인력에 대한 버스운전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2)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할 경우에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044-201-3826,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배경 참고설명자료(여객자동차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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