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42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10-22~2020-12-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217x@korea.kr
- 팩 스 : 044-202-350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