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1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10-23~2020-12-02
⊙법무부공고제2020-33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추심업무 효율성 향상 및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자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추가(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송촉진법).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