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9호 / 총리령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10-20~2020-11-30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 044-202-525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298, e-mail : sjin96@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