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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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6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10-20~2020-11-3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등 3개 품목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별표 한·칠레 FTA 등 17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관련 통계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스크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WTO 정보기술협정을 반영하여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을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정기의 관세율 인하에 따른 품목번호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2.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별표17개).zip



                          (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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