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제2020-1240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0~2020-11-3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40호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에 대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방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 공간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큰글자 서식 도입
1) 현행 종이서식은 행정 효율과 문서관리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민원인은 현장에서 접근·활용하기가 불편
2)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방문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큰글자 서식 도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어업허가 신청서 및 한시어업 허가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및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3) 디지털 약자가 개선된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읽고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miniak@korea.kr
- 팩스 : 044-200-516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5367, 팩스 044-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pdf
(법령안)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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