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597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20~2020-1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유보신고제 반려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2. 재입법예고 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반려 세부 기준의 문언이 수정됨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실시
3.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4항(2020.6.9. 공포, 2020.12.10. 시행)에 의거,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인 이용자 이익 또는 공정경재 저해 우려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정정.hwp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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