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4호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경찰청 / 2020-10-07~2020-11-16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해양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사고 대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양경찰법」(법률 제16515호, 2020.2.21. 공포ㆍ시행)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
해양경찰 고유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 운영(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교육원 교육훈련을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 및 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의 인원을 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계획과 직장훈련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3)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장훈련 및 상시학습(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함
2) 연간 필요한 상시학습시간을 지정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및 선택권을 제공함
다. 위탁교육훈련 및 수탁교육(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위탁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2) 1년 이상 국외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관련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탁교육을 할 수 있음
라. 해양경찰교육기관의 운영(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과 강사로 임용하고 교수요원 역량평가와 우수교원 선발을 통해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함
2) 해양경찰교육기관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학칙, 생활관 생활, 퇴교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yrkang@korea.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835-2504, 팩스 FAX 032-835-2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령 제정령(안).pdf
(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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