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75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06~2020-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5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안전교육 의무 등을 완화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이용자의 정의를 구체화함
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안 제15조)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신고 간주된 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전교육 의무 완화(안 제18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대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대신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라. 처벌규정 완화(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미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을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소 폐쇄로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미신고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azaz15@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3) 팩스 : 044-202-60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전화 044-202-6223, zazaz15@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법령안
(법령안)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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