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0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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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660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07~2020-11-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을 상향하며, 일본식 용어와 부정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전문공사 금액 기준과 같도록 기존 5억 미만에서 10억미만으로 상향(안 제24조제1호나목 개정, 제24조제1호다목 삭제)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부과율을 9%로 상향 조정(안 【별표2】제7호나목 및 【별표4】제7호나목 개정)

 

다. 일본식 용어 및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0호 취소공고.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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