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08.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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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6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07~2020-11-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한국인의 자주독립의지를 분명히 보인 6·10만세운동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그 밖의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6·10만세운동 기념일’ 신규 지정,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2.27)’ 주관부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jongjinma@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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