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14호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해양수산부제공고제2020-1214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으나 분양승인수량 기준이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분양승인 신청서의 분양용도를 선택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분양용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수량 기준 개선(안 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수량 기준이 모호하고 연구현장과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정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고자 함
나. 분양용도 혼돈방지를 위해 분양승인 신청서 등 개선(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해양수산생명자원분양은 시험·연구용으로만 가능하나, 분양용도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양신청자가 분양승인 신청서에 서술한 분양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양자와 피분양자가 서술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분양용도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 위임·
위탁함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승인권자 등의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pnb50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6)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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