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제2020-29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05~2020-11-16
⊙국방부공고제2020-292호
「국방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는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며,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총장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여건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 국직부대 개편에 따른 교육기관과 부설기관을 명시하고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등의 설치 (제3조제1항)
-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국방관리대학원, 합동군사대학, 국방인재개발원, 국방어학원, 국제평화활동센터”로 한다.
나. 총장 등의 임명 (제8조제3항)
-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를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경우에는 특정직 공무원인 교수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한다.
다. 총장추천위원회 (제8조2) 신설
- ①장성급 장교가 아닌 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부설기관 (제10조제1항)
-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을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로 한다.
마. 수업료 등의 징수(제11조제1항)
-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를 “총장은”으로 한다.
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 신설
- “이 법에 따른 국방대학교가 아니면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바. 과태료 (제13조제1항제2항) 신설
-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inhajoy@korea.kr
- 전화 : 02-748-6245 (FAX : 02-748-6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 팩스 02-748-6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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