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28~2020-11-09
⊙경찰청공고제2020-2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범칙금 금액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27조제1항)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45조제1항)
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별표8,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설명자료.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