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10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9-29~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3호, 2020.7.27.)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30조의5 관련)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게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차단할 의무는 삭제
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0조의6 관련)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
○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관련 요건의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자를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다. 기술적 관리적 조치 중 검색결과 제한조치 문구 수정(안 제30조의6 관련)
○ 정보의 제목 명칭 등의 비교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외에,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새로운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조치기한 삭제(안 제30조의6 관련)
○ 새롭게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 삭제
마. 기타 자구 수정
○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imsunwook@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