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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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64호 / 부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28~2020-11-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4조)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및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통계의 작성 관리, 해외진출 국제교류, 기술연구개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범위 및 전담기관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등록신청서, 변경허가 변경등록 견경신고, 허가증,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

 

자.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개시 등 신고 및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8조 및 제29조)

 

차.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심사, 이행 기록, 확인 평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카.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관한 완성검사신청서, 완성검사의 기준 및 완성검사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

 

타. 수소용품 검사에 관한 검사신청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합격표시 및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파. 유통중인 수소용품의 수집 검사, 회수 교환 환불 공표명령, 용도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하.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및 안전교육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

 

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 기술기준, 완성검사 기준 절차, 정기검사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너. 수소용품 제조 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

 

더. 수소용품제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러.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방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96

 

- 팩스 : 044-203-4069

 

- 이메일 : luckyoj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전화 044-203-5396) 또는 에너지안전과(044-203-5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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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수소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수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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