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 2017.6.2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2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의 확대 및 연간 60일 이내인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을 “관광사업자는”으로, “60일”을 “18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