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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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28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를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623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또는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대통령령제28128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033호(2017. 6. 20.)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8128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법제처장

    □ 구분 : 관보37쪽, 26행 ~ 28행

    ◇ 정정전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관부 장관        도정환

    ◇ 정정후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812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사목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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