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26.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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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9-25~2020-11-04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0-21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제76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적 재난상황 등으로 소청당사자(소청인, 피소청인)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3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여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 318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전자우편 : eugine@korea.kr

 

- 팩스 : 044-201-86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청절차규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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