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29.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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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29호 / 법률 /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9-28~2020-11-0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29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또는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와 관련한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전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EU,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되는 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

 

-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에게 주요 거래조건 및 분쟁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부여

 

나.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안 제6조3항)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중개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은 부인함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안 제8조)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서비스의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이전, 계약 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금지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 금지(안 제10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약 체결(안 제11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함

 

자. 서면실태조사(안 제23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차. 시정명령(안 제25조)

 

-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위반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카. 동의의결(안 제27조)

 

- 조사(심의) 대상 사업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

 

타. 과징금(안 제29조)

 

-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파. 벌칙(안 제33조)

 

1) 제1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와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 과태료(안 제35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거나,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혹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1억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4)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심판정에서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 일반우편 : (30108)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전자우편 : ysh8843@korea.kr

 

-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제정법률(안).pdf



                          (법령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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