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25~2020-11-0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7호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부터 묘(苗)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 일정 시설을 갖추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육묘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별 육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육묘 농가의 업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작물의 종류, 육묘 시기 및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5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채소·화훼작물 육묘업의 시설기준 중 환경조절장치로서 난방기는 등록기관인시·군·구에서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 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일부 채소·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역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갖출 필요가 없는 시설임에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육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가에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육묘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육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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