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32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5~2020-11-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은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서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간 불일치 사항으로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안 제2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378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