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24~2020-09-29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하여 사업주와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1조제2항)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2020년에 한하여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여 24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