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54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3~2020-1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5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변경신고, 지위승계,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의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을 통해 측량분야 신고민원의 처리기한 준수 및 적극적 업무처리로 신고제도의 투명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등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3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 e-mail : shimchun8@korea.kr
법령안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