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39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4~2020-11-0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9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무상 대여ㆍ사용 범위의 확대와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 최대 온라인 자원봉사포털인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범위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자원봉사센터 체계 및 운영방식 정비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중심의 법인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18호(민간협력과)
- 전자우편 : yuseon@korea.kr, cho0815@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205-3172,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hwp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계획(요약).hwp
#입법예고